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36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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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제공 담당 공무원은 제34조 각 호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전자파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파일의 암호설정, 보안USB 또는 보안 메일 송부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종이문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인편 또는 등기로 제공하여 민감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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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제공 담당 공무원은 제34조 각 호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전자파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파일의 암호설정, 보안USB 또는 보안 메일 송부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종이문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인편 또는 등기로 제공하여 민감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사기록을 제공할 때 해당 기록물이 재판 외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기록물에 포함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법원에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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