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34조 (자료목록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법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2.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기록전체목록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 따른 행정조사 결과 보고서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 통지서5. 디지털포렌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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