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7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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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조사팀이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2.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조사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타부처 공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조사팀이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2.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조사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타부처 공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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