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5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의 장에게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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