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19조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서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해당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4. 삭제
②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척되어야 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사건6. 자기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조사공무원은 감정인에게 사건의 조사를 위한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의 감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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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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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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