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2조 (자문절차의 개시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대하여 자문단에 소자문단 구성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개시 사건이 법 제8조의3제1항의 시정권고, 법 제8조의3제3항의 공표 및 법 제35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자문단에 제출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사건의 개요2. 조사공무원 조치의견(제30조에 따른 공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문안 포함)3. 사실의 인정4.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5. 첨부자료
제2항제1호의 사건의 개요에는 사건의 단서, 피신고인, 신고인, 신고 또는 인지내용 및 조사경위 등을 기재한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ㆍ성명ㆍ전화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고인은 조사보고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제2호의 조사공무원 조치의견에는 해당 사건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시정권고, 조사중단ㆍ이첩, 형사고발 등)을 기재한다.
제2항제3호의 사실의 인정에는 행위사실 및 그 사실인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특정하여 기재한다.
제2항제4호의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에는 법 위반 성립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항제5호의 첨부자료에는 사실의 인정이나 위법성 판단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포함하며, 반드시 첨부자료의 세부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이유가 기재된 통지서를 첨부자료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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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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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