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38조 (세부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활한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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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8조 · 세부 운영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