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33조 (자료제출 등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접수할 경우에는 이용목적ㆍ필요성 및 법적 근거 등이 명시된 공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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