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6조 (조사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 내용이 고도의 전문적인 사항을 포함하거나 관계부처와의 공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반에는 변호사, 변리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신고사건에 대한 법률, 기술, 기타 전문분야에 대한 조력을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조사반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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