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32조 (의견청취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영 제4조의4제3호에 따라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14일 이내의 기한을 주어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은 피신고인이 시정권고 이행의사를 밝혀 오거나 이행사실을 소명할 경우 제30조의 공표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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