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3조 (조사권의 남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3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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