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15조의2 (자료등의 영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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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 중에 장부 및 서류, 도면, 사진, 디지털저장매체(PC, 노트북, 태블릿 PC, 휴대폰, 마이크로필름, 디스켓, CD, USB 등)등(이하 같은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관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 중에 장부 및 서류, 도면, 사진, 디지털저장매체(PC, 노트북, 태블릿 PC, 휴대폰, 마이크로필름, 디스켓, CD, USB 등)등(이하 같은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관시켜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공무원은 자료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조사공무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별지 제17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참관인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고 그중 1부를 참관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치한 자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영치한 자료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등에 대한 영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료등의 영치와 관련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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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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