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1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에 자문을 요청할 안건의 정리ㆍ배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자문단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당해 사건 조사공무원이 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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