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30조 (공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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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이행 여부 확인결과 피신고인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 여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내용2.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3. 시정권고의 내용 및 결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이행 여부 확인결과 피신고인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 여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내용2.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3. 시정권고의 내용 및 결과
②조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매체수, 게재횟수, 공표크기, 공표기간 등 공표 범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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