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8조의2 (조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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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령 등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령 등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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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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