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8조의2 (조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령 등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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