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검정시험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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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시험장소 1실 당 2명 이상의 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시험장소 1실 당 2명 이상의 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감독자는 교육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반드시 1명은 교육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검정시험을 실시할 때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본다.1.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2.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3.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5. 시험장 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6.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8.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9.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10.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④시험감독자는 응시자가 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등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에 대하여 시험의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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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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