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기관의 인력 등 구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각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합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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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 수탁신청서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항 목 | 요 건 인력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갖추고 교육의 실시를 담당할 인력 3명 이상, 검정시험을 담당할 인력을 1명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할 인력 1명 이상을 각 고용하고 있을 것 ∘ 교육생관리시스템운영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인터넷원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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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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