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4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 수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모집인 교육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선정에 관한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확인 결과를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사업 내용 및 그간의 교육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이 담당할 세부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하고, 위탁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제3조제3항에 따른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ㆍ검정 관리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편성, 출결관리 등 교육의 진행 및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2. 교육 일정, 인원, 지역 및 신청방법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3. 교육교재, 강사, 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4. 검정시험 문제의 출제ㆍ검토ㆍ선정에 관한 사항5. 시험문제의 인계ㆍ인수 등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6. 시험 일정, 지역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7.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8. 합격자 관리에 관한 사항9. 교육비용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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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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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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