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4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 수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모집인 교육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선정에 관한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확인 결과를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사업 내용 및 그간의 교육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이 담당할 세부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하고, 위탁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제3조제3항에 따른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⑦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ㆍ검정 관리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편성, 출결관리 등 교육의 진행 및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2. 교육 일정, 인원, 지역 및 신청방법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3. 교육교재, 강사, 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4. 검정시험 문제의 출제ㆍ검토ㆍ선정에 관한 사항5. 시험문제의 인계ㆍ인수 등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6. 시험 일정, 지역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7.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8. 합격자 관리에 관한 사항9. 교육비용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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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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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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