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교육 등 업무의 감사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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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 등 업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 등 업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교육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 등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7조제1항제7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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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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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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