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교육 등 업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 등 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교육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기관에 교육 등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 등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 등 업무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교육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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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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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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