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검정시험의 채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시험의 채점을 위하여 과목별로 1명 이상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채점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결과를 무효 또는 영점 처리할 수 있다.1. 답안지를 훼손하여 채점할 수 없는 경우2. 답안지 기재사항(성명, 응시번호, 시험지유형 등)을 잘못 적거나 빠뜨린 경우3. 전산채점 방식(OMR, OCR) 에 적합하지 않은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경우(전산으로 채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4. 답안지에 시험감독자의 확인이 없는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이중표기 등으로 정답을 확인할 수 없거나 답안을 정정한 경우에는 오답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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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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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