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교육의 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수한 것으로 본다.1. 소정(所定)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할 것. 이 경우 인터넷원격교육은 학습 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2. 검정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②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소정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터넷원격교육은 학습 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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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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