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교육이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교육을 마친 날 0시로 보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교육이수자 명단이 공고된 날 0시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검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거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교육을 새로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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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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