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모집인교육협의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모집인교육협의회"라 한다)를 만들 수 있다.1.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회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사업 담당 임원: 각 1명3.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모집인교육협의회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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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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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