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모집인교육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모집인교육협의회"라 한다)를 만들 수 있다.1.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회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사업 담당 임원: 각 1명3.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②모집인교육협의회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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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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