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 실시 예상 인원에 관한 사항2. 교육의 실시 시기 및 시행 지역에 관한 사항3. 검정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서를 받으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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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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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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