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육방법ㆍ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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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교육은 집체교육 또는 혼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전체교육 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체교육 시간 중 집체교육의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세부 교육과정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교육은 집체교육 또는 혼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전체교육 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체교육 시간 중 집체교육의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세부 교육과정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교육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보수교육은 집체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또는 혼합교육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전체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교육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④교육기관의 장은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을 인터넷원격교육 또는 혼합교육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터넷원격교육의 내용이 적정한지를 심사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과정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2018.1.3개정>
⑤제3항에 따른 교육 내용이 적정한지는 교육내용ㆍ방법의 적정성, 교수학습지원의 적정성, 내용전문가의 적정성, 학습 분량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받은 교육 내용은 심사결정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⑦교육기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사받은 동일과정을 반복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 제5항에 따른 효력 만료 30일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연장운영을 통지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014.12.10. 신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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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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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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