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모집인교육협의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집인교육협의회는 모집인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교육기관이 적용할 교육교재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2. 교육계획의 확인 및 교육결과의 점검에 관한 사항3. 제5조제7항의 교육ㆍ검정 관리운영규정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4. 시험 문제의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5. 시험 문제의 난이도 결정 및 채점, 감독 등 검정시험 업무의 통일적 수행에 관한 사항6. 부정행위자 조치 및 이의제기 문제의 처리에 관한 사항7. 교육기관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8. 검정시험을 포함한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②모집인교육협의회의 장은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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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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