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교육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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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을 별표 4에 따른 권역으로 구분하고, 교육이 교육생의 거주지 및 각 권역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고루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을 별표 4에 따른 권역으로 구분하고, 교육이 교육생의 거주지 및 각 권역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고루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데 있어 제1항에 따라 전국 단위로 교육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 교육을 실시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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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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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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