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교육 수요에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2. 교육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새로운 사정의 변경으로 확정된 교육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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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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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