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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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교육 수요에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2. 교육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새로운 사정의 변경으로 확정된 교육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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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교육 수요에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2. 교육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새로운 사정의 변경으로 확정된 교육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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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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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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