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관계서류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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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관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 교육신청서 및 교육실시와 관련된 서류(교육실시자 명단, 교육교재 등): 3년2. 검정시험 신청서 및 시험실시와 관련된 서류(문제지 및 답안지, 검정시험 신청서 및 수험표, 시험문제 출제 원본 및 정답지 등): 3년3. 교육이수증 발급과 관련된 서류(교육이수증 발급신청서 및 발급현황 등): 3년4. 교육이수자 관리대장: 준영구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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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 교육신청서 및 교육실시와 관련된 서류(교육실시자 명단, 교육교재 등): 3년2. 검정시험 신청서 및 시험실시와 관련된 서류(문제지 및 답안지, 검정시험 신청서 및 수험표, 시험문제 출제 원본 및 정답지 등): 3년3. 교육이수증 발급과 관련된 서류(교육이수증 발급신청서 및 발급현황 등): 3년4. 교육이수자 관리대장: 준영구6. 삭제 <2020. 7. 1.>7. 삭제 <2020. 7. 1.>8. 삭제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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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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