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시험문제의 출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시험과목에 대한 문제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은 과목별로 2명 이상으로 하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출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검정시험의 통일적 시행을 위해 모집인교육협의회는 각 교육기관의 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공동출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출제위원회 또는 공동출제위원회는 별표 5에 따른 시험과목의 범위에서 과목별 문항 수의 10배수 이상의 문제를 그 유형을 달리하여 출제한다. 이 경우 유형별 문제의 난이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하고, 그 유형은 매년 1회 이상 재구성하여야 한다.1. 어려운 문제: 15% ± 5%2. 보통 문제: 40% ± 5%3. 쉬운 문제: 45% ± 5%
④선정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문제 중에서 시험문제를 선정한다. 다만, 교육기관이 시험문제를 선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경우에는 선정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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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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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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