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교육 및 검정시험 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및 검정시험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 및 검정시험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수교육의 경우 교육비에 한정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 및 검정시험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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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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