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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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획의 확정을 통보받으면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획의 확정을 통보받으면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교육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계획된 교육 일정을 앞당기는 경우: 변경하여 시행하려는 교육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2. 계획된 교육 일정을 늦추거나 취소하는 경우: 변경 전 계획에 따른 교육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 대상에 관한 사항2. 교육 및 검정시험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3. 교육신청서 및 검정시험 신청서 교부, 접수에 관한 사항4. 검정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5. 검정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비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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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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