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업무의 전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업무 간소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별제 제2호 내지 제6호 서식을 전자문서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제19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수강신청2. 제21조에 따른 검정시험의 신청3. 제26조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증의 교부, 교육이수자 관리 및 교육이수자 명단의 통보4. 제27조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증의 (재)발급 신청 및 (재)발급5. 제28조에 따른 검정시험의 이의제기6. 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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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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