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교육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보험업법」제84조 및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보수교육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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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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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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