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교육신청의 거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제19조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 교육시작 7일 전까지 수강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지를 결정한 경우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신청서 등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때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수강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2.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3. 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교육정원의 초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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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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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