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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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체교육의 경우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체교육의 경우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의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여야 한다.1. 교육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강의장을 확보할 것2.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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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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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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