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모집인교육협의회의 소집 및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집인교육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긴급히 조치해야 할 사항이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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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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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