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모집인교육협의회의 소집 및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집인교육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집인교육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긴급히 조치해야 할 사항이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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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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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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