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이의 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시험 응시자는 검정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험문제 등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관련 사항을 공정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검토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제기 사항을 모집인교육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줄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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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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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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