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합격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정답지, 시험 문제지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검정시험의 합격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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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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