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7조 (결과물의 귀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업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성과물의 실시권 허용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협약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2. 지원사업 과제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개발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4. 기타 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결과물을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업은 지원사업 과제수행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1.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과제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 없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를 사전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결과물의 국가 소유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3.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4.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업은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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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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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