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1조 (과제수행계획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등이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2.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3.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한 경우4.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할 경우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④제3항제2호의 재무제표 부채비율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요건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2.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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