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1조 (주관기업 선정기준 및 개발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업은 지원대상 과제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기술개발능력 등을 보유한 국방벤처 중에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은 지원대상 과제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기술개발능력 등을 보유한 국방벤처 중에서 선정한다.
②지원과제는 다음 각 호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1.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2. 미래 군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제품이나 기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