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조 (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지원사업 통합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확정한다.1. 전문기관의 연간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지원과제의 확정에 관한 사항3. 기타 방위산업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장,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기술정책과장2. 심의안건 관련 방위사업청 과ㆍ팀장(단, 개발 소요를 제기한 부서의 과ㆍ팀장은 제외한다.)3.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국방분야 군수품 관련 전문가4. 기타 무기체계 개발과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⑥관리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⑦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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