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조 (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지원사업 통합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확정한다.1. 전문기관의 연간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지원과제의 확정에 관한 사항3. 기타 방위산업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장,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기술정책과장2. 심의안건 관련 방위사업청 과ㆍ팀장(단, 개발 소요를 제기한 부서의 과ㆍ팀장은 제외한다.)3.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국방분야 군수품 관련 전문가4. 기타 무기체계 개발과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관리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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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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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