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3조 (주관기업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2조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주관기업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지원과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당 주관기업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관기업명2. 지원대상 과제명3. 정부지원금 지원규모4. 개발기간5. 기타 사업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의견 및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승인결과, 보완 필요사항 등을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과제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주관기업은 과제수행계획서를 보완한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가 확정되면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내용을 주관기업에 통보한다. 제54조제2항의 패스트트랙 과제의 경우,제3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제수행계획서의 보완을 거쳐 승인 여부를 확정ㆍ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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