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3조 (주관기업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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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2조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주관기업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지원과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당 주관기업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2조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주관기업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지원과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당 주관기업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관기업명2. 지원대상 과제명3. 정부지원금 지원규모4. 개발기간5. 기타 사업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의견 및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승인결과, 보완 필요사항 등을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과제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주관기업은 과제수행계획서를 보완한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가 확정되면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내용을 주관기업에 통보한다. 제54조제2항의 패스트트랙 과제의 경우,제3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제수행계획서의 보완을 거쳐 승인 여부를 확정ㆍ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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