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각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발굴 또는 접수된 지원과제 소요에 대한 타당성2. 과제수행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 지원기간, 연도별 지원금액3.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지원 우선순위4. 중간평가에 따른 지원과제의 계속, 중단여부5. 지원사업 추진과정 중 과제수행계획서 내용의 중대한 변경 및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한 적정성 평가6. 주관기업이 제출한 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7. 민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원금 조정, 예산지원 등 기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위원회 구성 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을 예외적으로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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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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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