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각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발굴 또는 접수된 지원과제 소요에 대한 타당성2. 과제수행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 지원기간, 연도별 지원금액3.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지원 우선순위4. 중간평가에 따른 지원과제의 계속, 중단여부5. 지원사업 추진과정 중 과제수행계획서 내용의 중대한 변경 및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한 적정성 평가6. 주관기업이 제출한 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7. 민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원금 조정, 예산지원 등 기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위원회 구성 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을 예외적으로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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