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4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업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확정내용을 통보 받은 날(이하 "확정통보일"이라 한다.)로부터 15일이내에(제54조제2항의 패스트트랙 과제의 경우 7일 이내)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제54조제2항의 패스트트랙 과제의 경우 15일 이내) 주관기업과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4.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5.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6.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7.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8.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제명,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2.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업에 관한 사항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4. 과제수행의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업비 지급조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권 및 개발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제재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8. 기술료의 징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9. 기타 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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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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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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