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4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확정내용을 통보 받은 날(이하 "확정통보일"이라 한다.)로부터 15일이내에(제54조제2항의 패스트트랙 과제의 경우 7일 이내)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제54조제2항의 패스트트랙 과제의 경우 15일 이내) 주관기업과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4.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5.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6.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7.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8.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③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제명,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2.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업에 관한 사항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4. 과제수행의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업비 지급조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권 및 개발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제재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8. 기술료의 징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9. 기타 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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