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7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재 및 정부지원금 환수ㆍ관리 및 기술료 징수ㆍ관리, 지식재산권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기술료 감면, 면제, 연기 등에 관한 사항2. 주관기업의 기술료 미납 시 제재에 관한 사항3.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 관리 및 사용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사항4. 문제(중단, 실패 등)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에 관한 사항5. 기타 제재사유 발생 시 제재 및 환수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권의 국가 소유 여부 등 지원사업의 유ㆍ무형적 결과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변호사ㆍ변리사ㆍ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의대상 사안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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