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7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 및 정부지원금 환수ㆍ관리 및 기술료 징수ㆍ관리, 지식재산권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기술료 감면, 면제, 연기 등에 관한 사항2. 주관기업의 기술료 미납 시 제재에 관한 사항3.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 관리 및 사용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사항4. 문제(중단, 실패 등)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에 관한 사항5. 기타 제재사유 발생 시 제재 및 환수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권의 국가 소유 여부 등 지원사업의 유ㆍ무형적 결과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변호사ㆍ변리사ㆍ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의대상 사안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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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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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