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5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된 내용은 10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별 정부지원금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주관기업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및 공동개발기업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2. 주관기업으로부터 과제책임자, 과제의 목표,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과제의 연차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4.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주관기업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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