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을 적용하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벤처 지원사업2.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3.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4. <삭제>5.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및 국방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정부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지원사업별 소관부서의 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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